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
ㅇ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전원개발 예정지역 지정과정‧사업자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 |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
ㅇ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
(국공유지, 공유수면의 경우 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의향서도 인정) |
ㅇ 조감도 또는 기타 발전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고 문제가 없을 것 |
ㅇ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력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 |
ㅇ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서 풍력발전의 부지중복 문제가 발생시 별표2를 적용하여 처리 |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
ㅇ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관
(한전,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 |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
ㅇ 연료와 용수를 제공하게 될 업체 등과의 협약서 또는 기타 확보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될 것 |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
ㅇ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
ㅇ 발전원가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
ㅇ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