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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신재생에너지관리자 2021-01-31

2021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9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제6항



ㅇ 대상 : 2018년부터 2020년까지(2017.1.1. ~ 2019.12.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지원, 건물지원, 시범보급, 융복합지원,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ㅇ 기간 : 2021.02.01. ~ 2021.05.31. 18:00



ㅇ 방법 : 1~2년차(2019~2020년 설비)는 유선 사후관리, 3년차(2018년 설비)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2년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93%미만은 참여기업 선정 배제)

*** 의무사후관리 시스템 접속은 2/8(금) 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