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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공고 및 신청 매뉴얼 안내 신재생에너지관리자 2021-04-0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300호「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04.05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