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REC)는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19년 RPS 공급의무자는 21개사)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한국전력 거래소)과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1년에 2회 열리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자세히보기]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세부 절차 및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절차 > 행정신청 > 개발행위허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발전사업 예정자는 해당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잠재량 및 예상발전량을 기반으로 사업운영 기간의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절차 > 잠재량 및 경제성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발전소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절차 > 입지조건검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에서 입지요건 확인,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며, 추진 단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REC발급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절차 > 발전사업추진절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