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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조건검토

사전점검

  •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소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전사업예정자는 발전소 설립 예정 부지가 개발행위지역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맞춤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란?
  •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관련 규정
관련 규정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제61조,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
별지 제5호~제7호 서식
각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http://www.elis.go.kr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채취 : 토석(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필지면적 기준이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및 성토 제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국토계획법 제63조)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제한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불가
개발행위허가 기준(국토계획법 제58조)
  •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전사업 추진 필요
  • 개발행위의 규모 제한(토지형질변경 면적 기준)(시행령 제55조제1항)
개발행위의 규모 제한에 관한 표이며 구분, 규모,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규모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10,000㎡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00㎡
관리지역 30,000㎡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별도 지정 가능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 분야별 검토사항(시행령 별표 1의2)
분야별 검토사항에 관한 표이며 검토분야, 허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공통
분야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 또는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 필요가 없을 것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 필요가 없을 것
  •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관한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적합할 것
    *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한하며,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도시·군
관리계획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도시·군
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 제외)
  •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주변
지역과의
관계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견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고, 배수가 변경에 따른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않을 것
기반시설
  •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 너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사항
  •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에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 관한 표이며 검토분야, 허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건축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의 기준 모두 적용
  • 도로·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건축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포함)을 허가하지 않을 것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
토지형질
변경
  • 지반이 연약한 경우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개량할 것
  • 성·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이나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안내

  • 분야별 검토사항(시행령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