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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전기)사업 허가

  • 사업예정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 허가 기준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자원 고시 제2018-219호, 2018. 12. 10)
재무능력
재무능력에 관한 표이며 심사항목, 심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항목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ㅇ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ㅇ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일 것
ㅇ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2호)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기술능력
기술능력에 관한 표이며 심사항목, 심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항목 심사기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
ㅇ 주요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내용 이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ㅇ 건설·운영 단계별로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내용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사업이행 능력
사업이행 능력에 관한 표이며 심사항목, 심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항목 심사기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ㅇ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전원개발 예정지역 지정과정‧사업자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ㅇ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
(국공유지, 공유수면의 경우 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의향서도 인정)
ㅇ 조감도 또는 기타 발전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고 문제가 없을 것
ㅇ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력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
ㅇ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서 풍력발전의 부지중복 문제가 발생시 별표2를 적용하여 처리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ㅇ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관
(한전,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ㅇ 연료와 용수를 제공하게 될 업체 등과의 협약서 또는 기타 확보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될 것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ㅇ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발전원가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