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
- 발전사업 사용전검사가 완료되면 준공 이후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은 발전사업허가 기관과 동일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처리절차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에 관한 표이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전기사업법 |
제9조 |
동법 시행규칙 |
제8조 |
제출서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사업개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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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설치현장사진,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