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424호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접수방법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신청기간 : 2021.5.31.(월) 10:00 ~ 자금 소진시 까지
ㅇ 문의사항 : 052-920-0783~4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녹색보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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