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 영역 바로가기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추진절차

발전사업추진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구분으로는 사업타당성검토 , 사업허가, 신고·검사 및 수급계약 , 발전 및 사업운영으로 되어있다.
사업타당성검토의 절차에는 입지요건 검토 →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으로 되어있고, 
입지 요건 검토의 세부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농지,산지적용허가 대상여부 확인/각종 평가조사 대상 여부 확인/부담금 비용확인 으로 되어있고 비고로 지차제와 맞춤서비스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의 세부내용으로는 한전선로에 접속 가능한 여유 용량 확인이 있고, 비고로 한국전력과 계통연계용량확인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세부내요으로는 예정입지의 일사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있고, 잠재량 및 경제성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사업허가의 절차에는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환경영향평가가 세부내용으로 추가되어있다.
발전사업허가 세부내용으로는 3000kW 초과:산업통상자원부/3000kW이하:지자체이고 비고로 산업부/지자체/발전(전기)사업 허가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100000kW이상/소규모환경영향평가:일정면적이상 이고, 비고로 지자체와 입지조건검토 링크가 추가되어이다.
개발행위허가 세부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장물에 해댱하여 개발행위허가대상/입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과병행이고 비고로 지자체와 개발행위 허가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신고·검사 및 수급계약 절차에는 공사계획인가(신고) → 준공검사 → 사용전검사 → 전력수급계약 으로 되어있고 공사계획인가(신고)다음에 송배전용설비 이용신청이 세부내용으로 추가되어있고, 준공검사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가 세부내용으로 추가되어있다.
공사계획인가(신고)의 세부내용은 10000kW 이상:산업통상자원부 인가/10000kW미만:지자체 신고 이고 비고로는 산업부/지자체/공사계획인가(신고)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송배전용설비 이용신청의 세부내용은 한전의 송배전 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신청이며 비고로는 한국전력과 계통연계 용량확인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준공검사 세부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위에 대한 검사로 비고로는 지자체와 준공검사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세부내용은 1000kW이상:상주선임/20~1000kW미만:위탁선임 이고 비고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전기안전관리자선임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사용전검사의 세부내용은 공사계획신고(인가)내용 및 설비 기준 적합여부 검사이고 비고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사용 전 검사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전력수급계약 세부내용으로는 1000kW이하: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1000kW초과:전력거래소 이고, 비고로는 한국전력/전력거래소/전력수급계약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발전 및 사업운영 절차에는 사업개시신고 → RPS 대상설비 확인 → REC발급 → SMP 정산 및 REC거래로 되어있다.
사업개시신고 세부내용은 3000kW 초과:산업통상자원부/3000kW이하:지자체이고 비고로 산업부/지자체/사업개시신고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RPS 대상설비 확인의 세부내용은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이며 비고로는 신재생에너지센터/RPS 설비확인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REC 발급 세부내용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 필수고 비고로는 신재생에너지센터/REC 발급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SMP 정산 및 REC 거래의 비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SMP정산,REC거래절차사업운영 발급 링크가 추가되어있다.
                                            맞춤서비스 계통연계 용량확인 잠재량 및 경제성 발전(전기)사업 허가 입지조건검토 개발행위 허가 공사계획인가(신고) 계통연계 용량확인 준공검사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사용 전 검사 전력 수급 계약 사업개시신고 RPS 설비확인 REC발급 SMP정산/REC거래절차사업운영

안내

  • 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 전 검사 위반 → 벌금
  • 사업개시신고 위반 → 과태료
  • 사업준비기간 내 사업개시를 못한 경우 → 발전사업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