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근거법
- 태양광 사고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태양광 인허가 기준 강화 및 설비 안전점검을 위한 법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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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8.12.4)
-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 포함
- 평균경사도 조정(25도→15도 이하) 등 산지태양광 설치기준 강화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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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실시
- 사업용 소규모(2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2,540개소* 점검 완료
`* 설비용량 20kW이하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이 아님
구분 |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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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태양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19.5.16)
- 산지(임야 지목)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RPS 설비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