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요 설비의 배치 평면도(수전설비와 전압 1,000[V] 이상의 전기 설비에 대한 배치 평면도)
- 수용 설비 단선 결선도 및 배선 계통도
-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 구내 배전설비 동력설비 단선 결선도
- 구내 배전설비 전등·전열 설비 단선 결선도(콘센트,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까지 표기된 결선도)
- 배선 계통도 : 간선 계통이 말단 분전반까지 표시된 계통도(전선 굵기, 종류, 배선 방법, 선로 명칭 등 필요사항 표기)
- 전압 1,000[V] 이상의 변압기 용량 선정 검토서
- 절연유 구외 유출 방지 설비 도면 및 계산서(전압 100,000[V] 이상에 한함)
- 전선로 지형도[전압 50,000[V]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m 내에 있는 약 전류 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기타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000분의 1(시가지의 경우에는 2,000분의 1) 지형도]
- 케이블의 구조도(전압 50,000[V] 이상에 한함)
- 전자유도전압계산서(전압 50,000[V] 이상에 한함)
- 전파 장해의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0,000[V] 이상의 것에 한함)
- 철탑 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산서
- 지중 또는 물밑 전선로의 구조도(지중선로에 한함)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