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둥본 |
|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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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
|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
|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 용수력사용에 대한 한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