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으로서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소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전사업예정자는 발전소 설립 예정 부지가 개발행위지역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맞춤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란?
-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채취 : 토석(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필지면적 기준이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및 성토 제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국토계획법 제63조)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제한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불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
-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전사업 추진 필요
- 개발행위의 규모 제한(토지형질변경 면적 기준)(시행령 제55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기준 목록입니다. 구분, 규모,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규모 |
비고 |
도시 지역 |
주거지역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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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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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30,000㎡ |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별도 지정 가능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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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검토사항 목록입니다. 검토분야 허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분야 |
허가기준 |
공통 분야 |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 또는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 필요가 없을 것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 필요가 없을 것
-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관한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적합할 것
*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한하며,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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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관리계획 |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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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사업 |
- 도시·군계획사업 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 제외)
-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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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과의 관계 |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견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고, 배수가 변경에 따른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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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 너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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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에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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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입니다. 검토분야, 허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분야 |
허가기준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건축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의 기준 모두 적용
- 도로·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건축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포함)을 허가하지 않을 것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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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 변경 |
- 지반이 연약한 경우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개량할 것
- 성·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이나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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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평가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 평가와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해당부지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함.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법규
관련법규 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환경영향평가법 |
제22조 |
동법 시행령 |
제31조 및 별표3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법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환경영향평가법 |
제44조 |
동법 시행령 |
제59조 및 별표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입니다. 구분, 면적기준, 협의 요청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면적기준 |
협의 요청시기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00㎡ |
사업의 승인 등 전 |
생산관리지역 |
7,500㎡ |
계획관리지역 |
10,000㎡ |
농림지역 |
7,500㎡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
안내
- 입지조건에 따라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
재해영향평가 검토
- 태양광발전사업은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며, 산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임
- 자연재해대책법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을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으로 정해놓았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전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
산지만으로 이루어진 부지의 경우
- 부지가 산지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지목의 토지가 없는 경우 산지 전용 받으려는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만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함
산지 외의 부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부지가 산지 외의 다른 지목(예시; 농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혹은 농지와 잡종지로 이루어진 경우 등의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별 면적 이상인 경우에만 재해영향평가 검토 협의 대상이 됨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 입니다. 용도구분, 대상기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구분 |
대상기준 |
도시지역 |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산지와 산지외 다른 목적의 토지가 혼합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 산지와 산지외 다른 목적의 토지를 합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부지 면적이 용도지역별 면적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이 됨
- 다만, 산지와 산지외 다른 목적의 토지를 합한 개발행위허가 대상부지 면적이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지만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이 됨
면적을 불문하고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개선 위험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3의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이 됨
안내
- 맞춤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