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전선로란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계통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용량에 맞는 삼상전주가 필요하므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어도 사업시작 전에 반드시 여유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한전에서 분산형 전원용량 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용량확인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개별 방문하여 여유 용량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맞춤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지역의 한전 계통연계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전원 여유용량 검색
- 해당 지역 DL, 변압기, 변전소의 여유 용량이 부족할 경우 한전에 문의하여 한전 선로를 확보 해야함.
안내
- 맞춤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 고객이 새로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표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이하 “이용신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입니다. 구분 송전용전기설비, 배전용전기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송전용전기설비 |
배전용전기설비 |
신규 이용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서] |
변경 이용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변경이용신청서] |
-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3.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규정에 의한 전기사용자
- 동일한 송전접속설비를 이용하여 송전과 수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에 송전전력 및 수전전력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은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시기
- 고객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은 이용 희망일부터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접속설비의 설계·공사계약체결·공사시공기간 등) 소요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이용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 소요일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행정소요일수
이용신청 시기 입니다. 구분, 송전용 전기설비, 배전용 전기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송전용 전기설비 |
배전용 전기설비 |
접속제의서 작성 |
4개월 |
2개월 |
접속제의서 수락의사통지 |
2개월 |
1개월 |
이용계약 체결 |
1개월 |
합 계 |
7개월 |
3개월 |
표본공정 소요일수
표본공정 소요일수 입니다. 분양, 전압,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
전압 |
기간 |
가공송전 |
154kV |
72개월 |
345kV |
96개월 |
765kV |
120개월 |
지중송전 |
154kV |
68개월 |
345kV |
90개월 |
변전 |
154kV 변전소 |
72개월 |
154kV 변압기 |
12개월 |
345kV |
96개월 |
765kV |
120개월 |
배전 |
22.9kV (5MW이상 10MW미만 접속 또는 배전선로 신설 |
12개월 |
관련 자료
관련자료 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한국전력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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