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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C발급

사업운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 발전량 게시

    공단

    • 한전 : 25일 이후)
    • 거래소 : 월말(매월 상이)
  • 공급인증서 (REC) 발급신청 (발전량 확인)

    사업자

    • RPS종합지원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등
  • 공급인증서 (REC) 발급수수료 납부

    사업자

    • REC 당 55원(부가세 포함)
    • 100kW 미만 면제
  • 공급인증서 (REC) 발급

    공단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급인증서 (REC) 거래

    사업자

    •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아이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 입니다.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방법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