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소비자(투자자) 피해란 주택용 태양광 설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태양광 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태양광 소비자(투자자) 피해는 설치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서 주된 피해유형이 달라집니다.
가정용 태양광
개요
- 생산한 전력의 자가소비만 가능하며, 전기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입니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피해유형
- 참여(시공)기업 사칭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가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정부지원사업 사칭)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시공)기업이며 정부지원사업으로 3kW 태양광을 ㅇㅇㅇ만원만 지불하면 설치해준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업체는 참여(시공)기업도 아니고 설치비용도 줄어든 게 없었습니다.
- 02(무상설치 허위광고) 정부지원사업이라서 태양광을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농협 대출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 03(전기요금 절감금액 과장) 태양광만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90% 이상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니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안 줄어들고 매월 설치비용 할부금액이 더 비싸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피해예방방법
-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01참여(시공)기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업체가 제시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서류에 서명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03절감효과를 직접 계산해보십시오.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설치 환경,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 환경의 태양광 설치효과에 대해서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가용 PPA
개요
-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전기비 절감과 발전수익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발전사업에 비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적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용이합니다.
피해유형
- 설치비와 수익, 비용지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및 설명누락 관련 피해가 많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무상설치 허위광고) 정부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자 설치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 02(발전수익금액 과장) 15kW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ㅇㅇ만원 수익 중에서 일부는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제 수익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말한 만큼 나오지도 않고, 이자가 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03(불리한 조건 미공지) 시골의 아버지가 고령이신데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심지어 대출이 진행되서 설치된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 04(무등록업체 계약) 업체와 계약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잘 나고 A/S를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거였습니다.
피해예방방법
-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01업체가 제시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서류 등에 서명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02수익을 직접 계산해보십시오. 태양광 발전량은 설치 환경, 기상여건,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REC, SMP 금액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03계약조건을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전기공사계약은 설치비용, 공사기간, 선금 및 대금 지급시기,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과 수익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기타 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04전기공사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업체 순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용
개요
- 생산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SMP 및 REC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전사업 추진절차 상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발생여부, 계통연계 여유용량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피해유형
- 사업지연, 계약금 미반환 등 계약추진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계약 불이행)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업체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했는데 아직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 02(계약금 미반환) 발전사업절차 진행 중 지자체의 인허가 불허판정을 받아서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업체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03(분양사기) 개발행위허가까지 다 받은 것만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계약 후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예방방법
- 계약추진 중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01사전에 관련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발전사업 추진절차에 필요한 인허가가 다수 있으며, 하나만 지연되도 공사 전체가 지연됩니다.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가능성, 계통연계 여유용량 등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02세부사항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십시오. 이행보증증권, 지체상금율, 손해배상 등을 미리 합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03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의 신용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실적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하여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