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서비스 검색결과
설치지역을 등록하면 입지조건, 계통연계, 잠재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지역본부 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자체 담당기관 및 정보
지자체 담당기관 및 정보 입니다.
|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 |
| 기관명 |
담당국 |
담당과 |
연락처 |
| 등록된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가 없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정보 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정보 |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등록된 개발행위허가 정보가 없습니다. |
지역본부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정보
지역본부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정보 입니다.
| 지역본부 |
연락처 |
담당부서 |
전담지자체 |
발전사업허가 신청준비서류
공시계획 정보 입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다운로드 |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
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
| 신청서 |
공사계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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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류 |
공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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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설비의 종류에 따라 규칙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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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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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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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 대상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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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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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 법인합병(분할) 정보 입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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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
|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
|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 용수력사용에 대한 한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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