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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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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인가(신고)
개발전소 설치 공사 진행 전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신청 또는 신고해야합니다.
공사계획인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0kW 이상 → 공사계획인가
10,000kW 미만 → 공사계획신고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검토
결정
인가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구분
비고
공사계획신청서
인가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신고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계획서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감리대상만 해당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참고 자료
신청서식 찾아보기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
발전소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동·리까지 적을 것)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송전계통도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
(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단선결선도
태양광설비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 전류 및 모듈의 수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단선결선도
용량계산서
발전방식 설명서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안내
상기 내용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자료이며, 세부 사항은 「전기사업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기간은 공사계획 신고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정도로 예상하여 발전소 착공일정을 조율하며,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종료일, 발전소 준공종료일을 조율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준공 일정이 지연될 경우 연장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