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선임 (소유자·점유자)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 37호 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면서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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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 시 "실무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직영선임 (전기공사업자) |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 37호 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면서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 불가함.
※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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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자) |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 37호 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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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 37호 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면서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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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 38호 서식]
-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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