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준공검사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받아야 하는 검사를 합니다.
-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구분 |
비고 |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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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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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도 |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계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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