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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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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발급
SMP 정산 및 REC 거래
전력 수급 계약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전력 수급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체결합니다.
전력수급계약 절차 및 법령
신청서류
전력 수급계약 체결
구분
비고
한국전력
1,000 kW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1,000 kW 초과 발전사 업자
저압 연계
특고압 연계
전력 수급계약 신청 절차(한국전력의 경우 해당)
관련 법령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