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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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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전기 사용 전 검사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전기설비가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합니다.
절차 및 신청서류
전기 설비별 검사
처리절차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구분
비고
사용전검사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ㆍ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체감리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관련 법령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98조 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③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의2 및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