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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정부보급사업을 통해 주택 태양광 설비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A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유상 설치 사업입니다. 무료 설치는 허위광고이며, 대출 유도에 유의하세요
- Q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제휴된 업체라는데, 해당 내용을 믿고 설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A사칭 광고를 주의하세요! 참여(시공)기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만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해당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시공)기업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시공업체의 홍보 내용처럼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요금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을까요?
- A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설치 환경,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비용과 사용량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 Q태양광 발전설비가 고장 났는데, 설치업체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 A정부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면, 한국에너지공단 고장접수지원센터(1544-1940)에서 A/S 전담업체를 연결해드립니다.
2kW 가정용 태양광 설치 효과(예시)
*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 적용
- 01월 발전량 : 2kW x 3.5시간 x 30일 = 210kWh
* 일조량, 기후 등에 따라 발전량 변동 가능
- 02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인 경우 월 43,760원 절감 가능
- 설치 전 월 평균 전력요금(350kWh) : 55,080원
- 설치 후 월 평균 전력요금(140kWh) : 11,320원
→ 연간 525,120원 절감 가능(설치환경, 기상조건,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Q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Q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시공업체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자가용 PPA 설비를 권유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의 말처럼, 각종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 없이 설치할 수 있나요?
- A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은 가정용 태양광 설비에 한정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자가용 PPA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료 설치는 허위광고이며 영업사원의 안내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대출이 진행되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세요!
- Q초기 투자금 없이 전액 대출 시, 매월 20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다달이 4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해당업체의 홍보 내용이 사실인가요?
- A과장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에 유의하세요!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률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계산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1670-4260)로 문의하세요.
15kW 자가용 PPA 수익 분석(예시)
- 01월 발전량 : 15kW x 3.5시간 x 30일 = 1,575kWh
* 일조량, 기후 등에 따라 발전량 변동 가능
- 02잉여 전력 : 1,575kWh – 300kWh = 1,275kWh
* 잉여전력 = 발전량 – 자가소비량(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 판매)
- 031,000kWh 당 계약단가 (SMP+1REC) : 173,891원
* ’20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기준
- 041개월 평균 수익 : 약 22만원
(대출 상환, 기타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
→ 사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익률 과장에 주의
- Q시공업체에서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 A태양광 시공계약은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만 가능하며, 무자격업체와의 계약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있는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Q업체가 제시한 시공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용량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 없나요?
- A태양광 시공에 별도로 규정된 가격은 없습니다. 설치환경, 사용기자재,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견적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적정금액을 알기 위해서 업체 3,4곳에 견적을 받고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공업체 상세정보 확인방법
- 01한국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 통합자료관 – 전기공사업체 조회
- 02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recloud.energy.or.kr) – 기업찾기
- Q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출이 생겨 설비유지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 A태양광 발전사업 진행함에 따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출 관련 사항을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비용(예시)
- 01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추가 비용 발생
- 02세금 및 서비스 비용
사업 진행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무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 03전기안전관리 비용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20kW 초과 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 Q계약 전 상담받은 수익률과 실제 운영 수익률이 다릅니다.
- A일부 업체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 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recloud.energy.or.kr)을 통해 수익 분석을 해보세요.
- Q사업이 취소되고 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 A취소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여부 등을 반영한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확인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knrec.or.kr) – 공지사항 –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마련 및 활용 안내
- Q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알아보니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하고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A발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인허가, 민원여부, 계통연계 용량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나만 해결이 안 되도 발전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두세요.
- Q분양 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계약한 회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 A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분양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사항
- 01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02
민원발생 가능성
- 03
계통연계 여유용량
- Q계약 후, 업체에서 각종 추가비용을 청구합니다.
- A발생 가능한 추가비용의 지급 주체, 설비 파손 시 피해부담, A/S 등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를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Q분양 계약을 했는데, 계약 업체가 연락이 안 됩니다.
- A발전사업허가증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확인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추가비용(예시)
- 토지 중계 수수료, 발전허가 면허세, 등록세,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 계통연계비, 사용전검사비, 설비고장 복구비용 등
- Q태양광 설치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종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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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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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71-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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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00-9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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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32-7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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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 |
062)602-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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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96-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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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2-1148 |
부산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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