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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태양광 발전사업 도급계약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계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관련조항

  •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