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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태양광 발전사업 도급계약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계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관련조항
-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개요
- 공사업자는 공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관련조항
-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벌칙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개요
- 계약추진 중 상호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미리 서면으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관련조항
-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관련조항
-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 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 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벌칙
- 제4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개요
-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관련조항
-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3의2와 같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관련 법률 안내 입니다.
전기공사의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발전설비공사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나. 가목 외 시설공사 |
3년 |
2.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
5년 |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나. 배전설비공사 |
3년 |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3년 |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개요
- 표시광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표시광고법)
관련조항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유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경범죄 처벌법
관련조항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