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세부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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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개발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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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 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 검토
- 단일 시설 면적 범위 추가 시 개발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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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도(산지법) : 25도 이상 불허
- 산림조사 : 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 참고
시군 계획 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협의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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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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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개발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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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항 준공협의 및 준공검사
(허가권자)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처리 절차이며 예정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개발행위 신청 서류 예시
- 01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02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03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04설계도서
- 05건축물 용도 설명서
- 06도면, 예산내역서
- 07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 08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 내역서
- 09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신청 서류 예시 이며 지자체 및 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국토계획법 제57조)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이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의 작성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몰·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 심의 내용
개발행위 심의 내용 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비 고 |
| 입지의 적정성 |
-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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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시설 계획 |
-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 동선 적정성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 ·하수도 설치 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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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
- 당해 개발 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여부
-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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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방재 계획 |
- 배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의 적정성 여부
-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의 토사 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 조치 검토
-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 방지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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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신청 서류 예시 이며 지자체 및 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