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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세부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처리 절차이며 예정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개발행위 신청 서류 예시

  1. 01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02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3. 03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4. 04설계도서
  5. 05건축물 용도 설명서
  6. 06도면, 예산내역서
  7. 07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8. 08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 내역서
  9. 09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신청 서류 예시 이며 지자체 및 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국토계획법 제57조)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이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의 작성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몰·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