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근거법령

근거법령 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73조 , 제73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제46조의2, 별표12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 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법
신고시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신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시행규칙 제45조
신고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안내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