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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 개발전소 설치 공사 진행 전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신청 또는 신고해야합니다.
  • 공사계획인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00kW 이상 → 공사계획인가(산업통상자원부)
  • 10,000kW 미만 → 공사계획신고(지자체)

처리절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 검토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결정

  • 인가

근거법령

근거법령 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출서류 입니다.
구분 비고
공사계획신청서
  • 인가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신고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계획서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공사감리대상만 해당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안내

  • 상기 내용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자료이며, 세부 사항은 「전기사업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기간은 공사계획 신고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정도로 예상하여 발전소 착공일정을 조율하며,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종료일, 발전소 준공종료일을 조율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만약 준공 일정이 지연될 경우 연장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