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전소 설치 공사 진행 전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신청 또는 신고해야합니다.
- 공사계획인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00kW 이상 → 공사계획인가(산업통상자원부)
- 10,000kW 미만 → 공사계획신고(지자체)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
검토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결정
-
인가
제출서류 입니다.
| 구분 |
비고 |
| 공사계획신청서 |
- 인가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신고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 공사계획서 |
|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
|
| 공사공정표 |
|
| 기술시방서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 공사감리대상만 해당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
|
참고자료 입니다.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기설비의 종류 |
기재사항 |
기술자료 |
| 발전소 |
-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동·리까지 적을 것)
-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
- 송전계통도
-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
(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단선결선도
|
| 태양광설비 |
-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 전류 및 모듈의 수
-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단선결선도
- 용량계산서
- 발전방식 설명서
-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
안내
- 상기 내용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자료이며, 세부 사항은 「전기사업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기간은 공사계획 신고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정도로 예상하여 발전소 착공일정을 조율하며,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종료일, 발전소 준공종료일을 조율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만약 준공 일정이 지연될 경우 연장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