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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

  • 발전사업 사용전검사가 완료되면 준공 이후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은 발전사업허가 기관과 동일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인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신고 수리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

선입시기 기한 신고기관 입니다.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사업개시신고서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설치현장사진,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