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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

  •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전력 수급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체결합니다.

전력 수급계약 체결

  1. 01전력수급계약 (PPA) 신청서
  2. 02전기사용 신청서
  3. 03계좌이체 약정서
  4. 04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5. 05사업자 등록증
  6. 06통장 사본
  7. 07인감증명서
  8. 08사업계획서 (발전사업 허가용)서
  9. 09모듈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10. 10인버터 시험 성적서
  11. 11송수전 관계 일람도 / 단선 결선도
  12. 12모듈배치도 및 구조물 도면
  13. 13전기공사 등록증
  14. 14개발행위 허가서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관련 사이트 입니다.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한국전력 http://home.kepco.co.kr/kepco/main.do
한국전력거래소 http://www.kpx.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