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전력 수급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체결합니다.
전력 수급계약 체결
- 01전력수급계약 (PPA) 신청서
- 02전기사용 신청서
- 03계좌이체 약정서
- 04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 05사업자 등록증
- 06통장 사본
- 07인감증명서
- 08사업계획서 (발전사업 허가용)서
- 09모듈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 10인버터 시험 성적서
- 11송수전 관계 일람도 / 단선 결선도
- 12모듈배치도 및 구조물 도면
- 13전기공사 등록증
- 14개발행위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