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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계약

도급계약서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분쟁해소,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마련한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참고하세요.
도급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동 계약서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역별, 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비사업자와 수급인 간 합의 하에 필요한 조항을 인용·조정·변경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와 수급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태양광발전사업 체크리스트
- 예비사업자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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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주요조항 해설서
-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조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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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참고자료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절차 및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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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태양광사업실(052-920-0842~3)로 연락 바랍니다.
  • 태양광사업 허위, 과장, 사칭광고 대응을 위한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는 1670-4260(사기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