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입찰, 정산, 계량, 시장감시,정보공개,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업무를 맡고 있으며,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회사와 전력을 구매하는판매회사,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대규모 소비자(직접구매자)가 참여하여 전력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 절차
REC 거래
-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업자(한전)와 전력거래를 하거나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음
-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개시 6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회원가입 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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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약서, 전력거래기초자료, 전기사업허가증 사본
-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사항
- 계량설비 설치, 전력거래용 정보공개 인증서 발급 신청 협의
REC 계약시장 신고 및 거래 절차
REC현물시장 신고 및 거래절차
시장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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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가격은 1시간 단위로 전력거래 당일 하루전에 결정되며, 하루전에 예측된 전력수요곡선과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기들로 형성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가격이 매 시간 단위로 결정 함
한계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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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결정을 위한 "발전계획 프로그램"은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의 비용 최소화 원칙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발전출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를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MARGINAL PLANT)로 처리하고 이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 함
시장가격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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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에 발전회사로부터 공급가능한 용량을 입찰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가격을 결정 함
- 즉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발전기의 운전조합과 출력을
결정하는 발전계획을 수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