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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

  • 발전사업 사용전검사가 완료되면 준공 이후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은 발전사업허가 기관과 동일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에서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에서 신고 수리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에 관한 표이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제출서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사업개시신고서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설치현장사진,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