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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준공검사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받아야 하는 검사를 합니다.
  •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담당부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에서 접수 → 현지조사 → 결재 를 거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준공검사필증작성을 한다. 그것을 신청인에 통지를 하고 대장정리를 한다.
근거법령
근거법령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제출서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천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