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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준공검사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받아야 하는 검사를 합니다.
  •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담당부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에서 접수 → 현지조사 → 결재 를 거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준공검사필증작성을 한다. 그것을 신청인에 통지를 하고 대장정리를 한다.
근거법령
근거법령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제출서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국토계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