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 시행일 |
---|---|
제2조(정의)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2조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3조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시행일 : 2020. 10. 1.] 제7조 |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7조의3제1항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 [시행일 : 2020. 10. 1.] 제7조의3 |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0. 10. 1.] 제9조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20. 10. 1.] 제10조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일 : 2020. 10. 1.] 제12조 |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13조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0. 12. 10.] 제20조 |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21. 1. 1.] 제22조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23조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24조 |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2020. 10. 1.] 제31조의2 |
제49조(기금의 사용)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10의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49조 |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1조 |
제62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2조 |
제63조(사용전검사)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3조 |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4조 |
제65조(정기검사)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5조 |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65조의2 |
제66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6조 |
제66조의 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6조의2 |
제66조의 3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6조의3 |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4. 1.] 제67조 |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68조 |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행일 : 2020. 8. 28.] 제69조 |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허가권자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71조 |
제73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 |
제73조의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2 |
제73조의3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3 |
제73조의4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4 |
제73조의5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5 |
제73조의6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6 |
제73조의7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7 |
제73조의8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8 |
제74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4조 |
제75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5조 |
제76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6조 |
제78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8조 |
제79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9조 |
제80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80조 |
제81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81조 |
제96조의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6조의2 |
제96조의3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6조의3 |
제96조의4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6조의4 |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97조 |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③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8조 |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102조 |
제103조(벌칙)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103조 |
제104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104조 |
제105조(벌칙)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시행일 : 2021. 4. 1.] 제105조 |
제106조(벌칙)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106조 |
제108조(과태료)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8. 삭제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108조 |
개정사항 | 시행일 |
---|---|
제2조(정의)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2조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3조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7조 |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9조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10조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12조 |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13조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0. 12. 10.] 제20조 |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21. 1. 1.] 제22조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23조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24조 |
제49조(기금의 사용)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10의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49조 |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1조 |
제62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2조 |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3조 |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4조 |
제65조(정기검사)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1.] 제65조 |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65조의2 |
제66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6조 |
제66조의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6조의2 |
제66조의3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66조의3 |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4. 1.] 제67조 |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68조 |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허가권자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1. 1. 1.] 제71조 |
제73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 |
제73조의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2 |
제73조의3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3 |
제73조의4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4 |
제73조의5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5 |
제73조의6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6 |
제73조의7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7 |
제73조의8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3조의8 |
제74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4조 |
제75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5조 |
제76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6조 |
제78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8조 |
제79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79조 |
제80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80조 |
제81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81조 |
제96조의2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6조의2 |
제96조의3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6조의3 |
제96조의4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6조의4 |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97조 |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③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98조 |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102조 |
제103조(벌칙)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103조 |
제104조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104조 |
제105조(벌칙)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시행일 : 2021. 4. 1.] 제105조 |
제106조(벌칙)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행일 : 2021. 4. 1.] 제106조 |
제108조(과태료)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8. 삭제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
[시행일 : 2021. 4. 1.] 제1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