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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전기)사업 허가

  • 사업예정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주무관청 :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3000kW이하 - 지자체(시, 도지사)
  • 처리기간 : 60일 이내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 · 도
  • 산업통상자원부
    시 · 도
  • 전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시 · 도
발전사업 허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관련법규
관련법규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3조~4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