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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계약

  •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전력 수급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체결합니다.
전력 수급계약 체결
전력 수급계약 체결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한국전력 1,000 kW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1,000 kW 초과 발전사 업자
전력 수급계약 신청 절차(한국전력의 경우 해당)
저압연계의 전력 수급계약 신청 절차(한국전력의 경우 해당)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와 한전(고객지원부서/내선부서/전력공급부서)로 나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한전(고객지원부서)에 전력수급계약 신청하고 그것을 한전(고객지원부서)에서 기술검토의뢰, 한전(내선부서)가 기술검토(계량장치), 한전(전력공급부서)가 기술검토
한전(내선부서)에서는 기술검토(계량장치) → 접속방안 수립(계량장치) → 접속방안 통보(계량장치)
한전(전력공급부서)에서는 기술검토 → 접속방안 수립 → 접속공사 설계 → 공사비 선정 → 접속방안 통보(공사비 포함)
한전(내선부서/전력공급부서)에서 완료한 것을 한전(고객지원부서)에 접속방안 안내 단계로 넘어가고, 그것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접속방안 수락으로 진행된다.
한전(고객지원부서)에 공사비 청구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설치자에게 공사비 납부 → 한전(고객지원부서)에 공사비 수납 및 통보 & 한전(전력공급부서)는 접속공사 착수
한전(고객지원부서)는 공사비 수납 및 통보 → 병렬운전 조작합의서 체결 안내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는 병렬운전 조작합의서 체결 요청 → 한전(고객지원부서)는 합의서 접수 및 검토요청 → 한전(전력공급부서)는 합의서 검토 및 송부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설치자와 한전(고객지원부서)는 병렬운전 조작합의서 체결 → 한전(고객지원부서)는 합의서 체결 통보(☞ 관련부서)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설치자와 한전(고객지원부서)는 전력수급계약 체결
한전(전력공급부서)는 접속공사 착수 → 접속공사 준공 및 통보 → 한전(고객지원부서)는 공사비 정산, 내선계기설비 점검안내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는 내선계기설비 점검 요청 → 한전(내선부서)는 접송방안 통보(계량장치)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설치자와 한전(고객지원부서)는 상업운전 개시(관련부서 입회)
관련 법령
관련법령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