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계약
-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전력 수급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체결합니다.
전력 수급계약 체결
전력 수급계약 체결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한국전력 |
1,000 kW 이하 발전사업자 |
전력거래소 |
1,000 kW 초과 발전사 업자 |
전력 수급계약 신청 절차(한국전력의 경우 해당)
관련 법령
관련법령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전기사업법 |
제31조 |
동법 시행령 |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