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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인가(신고)

  • 개발전소 설치 공사 진행 전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신청 또는 신고해야합니다.
  • 공사계획인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00kW 이상 → 공사계획인가(산업통상자원부)
  • 10,000kW 미만 → 공사계획신고(지자체)
처리절차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결정
  • 인가
  • 신청인
  •  
  •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근거법령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9조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제출서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공사계획신청서
  • 인가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신고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계획서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공사감리대상만 해당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참고 자료 신청서식 찾아보기
참고자료에 관한 표이며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
발전소
  •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동·리까지 적을 것)
  •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 송전계통도
  •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
    (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단선결선도
태양광설비
  •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 전류 및 모듈의 수
  •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단선결선도
  • 용량계산서
  • 발전방식 설명서
  •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안내

  • 상기 내용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자료이며, 세부 사항은 「전기사업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기간은 공사계획 신고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정도로 예상하여 발전소 착공일정을 조율하며,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종료일, 발전소 준공종료일을 조율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만약 준공 일정이 지연될 경우 연장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