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분야 |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 또는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 필요가 없을 것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 필요가 없을 것
-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관한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적합할 것
*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한하며,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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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관리계획 |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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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사업 |
- 도시·군계획사업 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 제외)
-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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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과의 관계 |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고, 배수가 변경에 따른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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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 너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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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에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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