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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C발급

사업운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동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이미지
발전량 게시/공단/한전:25일 이후 , 거래소:월말(매월 상이)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발전량 확인)/사업자/RPS종합지원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등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사업자/REC 당 55원(부가세 포함) , 100kW 미만 면제 → 공급인증서 발급/공단/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급인증서 거래/사업자/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아이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표이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방법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