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RPS 종합지원시스템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표이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