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 영역 바로가기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근거법령
근거법령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22조,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
선임시기ㆍ기한ㆍ신고기관에 관한 표이며 구분, 내용, 근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법
신고시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②항
신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③항
신고기관 전력기술인단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②항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제출서류에 관한 표이며 선임구분, 선·해임 신고서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구분 선·해임 신고서류 비고
직영선임
(소유자·점유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면서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 시
"실무경력증명서"
제출면제
직영선임
(전기공사업자)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면서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 불가함.
    ※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위탁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위탁선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면서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탁선임
(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관한 표이며 구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이상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600V이하는 전기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발전설비 저압 20㎾초과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저압 20㎾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전기설비규목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에 관한 표이며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
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및
위탁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1,0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300㎾
미만
300㎾
미만
2,500㎾
미만
개인대행자 500㎾
미만
300㎾
미만
250㎾
미만
150㎾
미만
150㎾
미만
1,050㎾
미만

안내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