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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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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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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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전력기술인단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②항 |
선임구분 | 선·해임 신고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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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선임 (소유자·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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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 시 "실무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직영선임 (전기공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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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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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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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임 (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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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대상 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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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 |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kW이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1000이하는 전기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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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 저압 20㎾초과 |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 ||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저압 20㎾이상 |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선임형태 | 전기설비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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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용설비 |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
용량합계 | ||
상주선임 | 소속 직원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 |||||
소속 및 위탁직원 |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 ||||||
위탁선임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1,000㎾ 미만 |
500㎾ 미만 |
3,000㎾ 미만 |
300㎾ 미만 |
300㎾ 미만 |
4,500㎾ 미만 |
개인대행자 | 500㎾ 미만 |
300㎾ 미만 |
750㎾ 미만 |
150㎾ 미만 |
150㎾ 미만 |
1,5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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