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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통연계 용량확인

사전점검

  • 한전선로란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계통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용량에 맞는 삼상전주가 필요하므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어도
    사업시작 전에 반드시 여유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한전에서 분산형 전원용량 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용량확인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개별 방문하여 여유 용량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맞춤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지역의 한전 계통연계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 고객이 새로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표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이하 “이용신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에 관한 표이며 구분, 송전용전기설비, 배전용전기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송전용전기설비 배전용전기설비
신규 이용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서]
변경 이용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변경이용신청서]
  •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3.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규정에 의한 전기사용자
  • 동일한 송전접속설비를 이용하여 송전과 수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에 송전전력 및 수전전력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은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시기
  • 고객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은 이용 희망일부터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접속설비의 설계·공사계약체결
    ·공사시공기간 등) 소요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이용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 소요일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행정소요일수
행정소요일수에 관한 표이며 구분, 송전용전기설비, 배전용전기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송전용 전기설비 배전용 전기설비
접속제의서 작성 4개월 2개월
접속제의서 수락의사통지 2개월 1개월
이용계약 체결 1개월
합 계 7개월 3개월
표본공정 소요일수
표본공정 소요일수에 관한 표이며 분야, 전압,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전압 기간
가공송전 154kV 72개월
345kV 96개월
765kV 120개월
지중송전 154kV 68개월
345kV 90개월
변전 154kV 변전소 72개월
154kV 변압기 12개월
345kV 96개월
765kV 120개월
배전 22.9kV
(5MW이상 10MW미만 접속
또는 배전선로 신설
12개월
관련 자료
관련자료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한국전력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