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계약
-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전력 수급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체결합니다.
전력 수급계약 신청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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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력수급계약 (PPA)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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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기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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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계좌이체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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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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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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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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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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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업계획서 (발전사업 허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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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모듈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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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인버터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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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송수전 관계 일람도 / 단선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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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모듈배치도 및 구조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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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전기공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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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개발행위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