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으로서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소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전사업예정자는 발전소 설립 예정 부지가 개발행위지역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맞춤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 평가와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해당부지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함.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법규
관련법규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환경영향평가법 |
제22조 |
동법 시행령 |
제31조 및 별표3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법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관련법규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환경영향평가법 |
제44조 |
동법 시행령 |
제59조 및 별표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국토계획법 적용지역 중 다음 면적 이상인 것에 대한 표이며 구분, 면적기준, 협의 요청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면적기준 |
협의 요청시기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00㎡ |
사업의 승인 전 |
생산관리지역 |
7,500㎡ |
계획관리지역 |
10,000㎡ |
농림지역 |
7,500㎡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
- 입지조건에 따라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