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으로서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소 설립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전사업예정자는 발전소 설립 예정 부지가 개발행위지역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맞춤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검토
- 태양광발전사업은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며, 산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임
- 자연재해대책법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을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으로 정해놓았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관련법규
관련법규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자연재해대책법 |
제5조 |
동법 시행령 |
제6조 및 별표1 |
재해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전)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전)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
산지만으로 이루어진 부지의 경우
- 부지가 산지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지목의 토지가 없는 경우 산지 전용 받으려는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만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함
산지 외의 부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부지가 산지 외의 다른 지목(예시; 농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혹은 농지와 잡종지로 이루어진 경우 등의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별 면적 이상인 경우에만 재해영향평가 검토 협의 대상이 됨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에 관한 표이며 용도구분, 대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구분 |
대상기준 |
도시지역 |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산지와 산지외 다른 목적의 토지가 혼합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 산지와 산지외 다른 목적의 토지를 합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부지 면적이 용도지역별 면적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이 됨
- 다만, 산지와 산지외 다른 목적의 토지를 합한 개발행위허가 대상부지 면적이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지만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이 됨
면적을 불문하고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개선 위험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3의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대상이 됨
- 맞춤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One Stop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