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전기)사업 허가
- 사업예정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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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6. 1. 27., 2018. 6. 12.>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
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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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전문개정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