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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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 이하 |
3,000kW 이하 |
3,000kW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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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
신청서 첨부서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 |||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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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관계일람도 | ||||
발전원가명세서 | ||||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 |||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 ||||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 ||||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 | 100 MW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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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 10 MW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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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관계 일람도 | ||||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 ||||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 ||||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 ||||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발전원가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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